보건증 발급대상
식품을 다루는 모든 업종 종사자에게 보건증은 의무입니다. 조리사, 홀서빙, 카페 직원, 급식 조리원, 유치원 교사 등도 모두 해당되며,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보건증 발급대상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장티푸스와 결핵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며, 검사 후 결과는 보통 3~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대상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료 전에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 검사를 받아야 보건증이 유효합니다.
검사 비용은 평균 3,000~5,000원 수준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따라 오전에만 검사가 가능한 곳도 있어 사전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